리치슬림 AM (건강기능식품)
- 심의기관
- 식품의약품안전처
- 심의번호
- 출원 중 — 2026-06 예정
- 상태
- 심의 진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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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고지
리치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광고심의를 준수합니다.
리치슬림 AM (건강기능식품)
리치슬림 PM (건강기능식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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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
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
광고심의 신청 서류 및 절차 규정.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
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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