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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고지

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안내

리치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광고심의를 준수합니다.

광고심의 등록번호 현황

리치슬림 AM (건강기능식품)

심의기관
식품의약품안전처
심의번호
출원 중 — 2026-06 예정
상태
심의 진행 중

리치슬림 PM (건강기능식품)

심의기관
식품의약품안전처
심의번호
출원 중 — 2026-06 예정
상태
심의 진행 중

심의번호 발급 완료 시 본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.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

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

광고심의 신청 서류 및 절차 규정.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

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.

소비자 유의사항

  • 본 페이지에 표시된 심의 번호는 해당 광고물에 대한 심의 결과이며, 제품 효능·효과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.
  • 심의 번호 '출원 중'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최종 번호 발급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.
  • 광고심의 번호 발급 전에는 기능성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재하지 않습니다.
  •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
  •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에서 심의 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외부 기관 확인

식품안전나라

foodsafetykorea.go.kr — 광고심의 결과 직접 조회

광고심의 관련 문의

광고심의 번호 또는 표시 관련 문의는 support@richslim.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답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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